‘유령주’ 파문 대호-동아정기…정리매매없이 14일 상장폐지

  • 입력 2004년 2월 6일 18시 59분


주금(株金)을 허위로 납입해 ‘유령주’ 파문을 일으켰던 대호와 동아정기가 정리매매없이 상장폐지된다.

증권거래소는 6일 대호와 동아정기가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대호 보통주 1억3428만여주, 동아정기 보통주 7216만여주를 14일자로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직전 해당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마지막 처분기회를 주는 정리매매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액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허위 주금납입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거래소가 신주 상장 신청법인으로부터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이를 해당 은행에 제시한 뒤 주금 납입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원구 증권거래소 상장공시부장은 “주금 허위 납입에 따라 ‘진짜주식’ ‘가짜주식’을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리매매를 허용할 경우 증권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아정기 대책위원장 신은순씨는 “유령주식이 아닌 정상주식 3600만주가 있는데도 정리매매 기회조차 안주고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호 동아정기 등의 자본금 허위 납입에 따른 일반 주주들의 피해규모는 490억원, 1만5000여명에 이른다. 대호와 동아정기는 현재 매매거래 정지상태로 마지막 거래일 종가는 대호가 130원, 동아정기가 235원이었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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