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등 민영화때 황금株 보유하라”중요한 결정 간여해야

  • 입력 2004년 2월 8일 18시 23분


정부가 은행을 민영화할 때 일정 지분은 팔지 않고 보유해 외국계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은행 민영화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은행을 민영화할 때는 전략적 의사결정에 간여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방법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제기했다. 황금주는 공기업 민영화 이후에도 주요 자산의 처분, 경영권 변동, 합병 등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말한다.

보고서는 “이스라엘 정부는 대형 은행을 민영화하면서 황금주를 보유해 은행장 선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고 영국도 자동차회사 석유회사 등을 민영화할 때 정부가 황금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형권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과장은 “정부가 적은 지분을 가지더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에 간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하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또 “정부 소유 은행을 해외 투자펀드 등에 매각하는 경우 부적합한 투자자에게 다시 팔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황금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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