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씨 인천병원 동업자 “653억모금 병원건립과 관계없다”

  • 입력 2004년 2월 8일 18시 56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閔景燦·44)씨의 동업자인 이모씨(43)는 8일 본보 기자와의 단독 전화인터뷰에서 “민씨가 펀드를 모금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민씨와 함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 이천중앙병원은 펀드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민씨의 사업구상은 이천중앙병원의 설립이 유일하며 민씨는 이 병원의 설립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병원 건설업체가 이미 선정돼 있으며 이 업체에서 산정한 건축비는 116억원”이라며 “이 중 50억∼60억원은 병원에 입점할 계약자들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사용하고 나머지는 민씨가 경기 김포의 푸른솔병원을 팔고 대출을 받아 충당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나 푸른솔병원이 지난해 5월 폐업하고 이천중앙병원 부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이천중앙병원의 건축허가가 반려된 이후 민씨와 만나 병원 규모를 줄이기로 하고 현재 다시 설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7일 오전 9시∼오후 5시반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씨에 따르면 이씨가 친구의 소개로 민씨를 처음 만난 것은 2002년 2월. 이후 나이가 비슷해 친구처럼 지냈으며 같은 해 4월 이씨 소유의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692 등 2필지에 병원을 짓기로 하고 민씨와 48억원에 토지와 건물 매매 계약을 했다.

당시 이씨는 민씨에게서 계약금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았으며 민씨는 계약금 외에 건물 철거 용역비와 설계비 등에 약 10억원을 썼다고 이씨는 밝혔다.

이씨는 “지금까지 병원 설립에 외부 돈이 들어온 적이 없으며 들어올 이유도 없다”며 “계획대로 3, 4월경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해 병원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씨와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천시에 이씨 명의로 이천중앙병원의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요청한 12개항의 서류를 보완하지 못해 올해 1월 12일 허가가 반려됐다.

한편 이씨는 “민씨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것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처음 알았다”며 “민씨는 대통령 사돈이란 이유로 오히려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천=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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