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에 따르면 경남 산청군 신안, 단성, 신등, 생비량 4개 면의 이장과 노인회 회원 등 주민 370여명은 3일 신안면 하정리 둔치에서 ‘의약분업 저지 규탄대회’를 가졌다.
2000년 의약분업 도입 과정에서 의사와 의대생 등이 대규모 반대시위를 벌이기는 했지만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제도 시행 이후 3년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0년 7월 당시 이들 4개 면에는 약국이 한 곳밖에 없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약국이 잇따라 생겨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의약분업이 적용되고 있다. 주민들은 의약분업이 시행되자 불편이 커졌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에 의약분업 관련법 개정 청원서를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경상남도는 “주민들의 처지는 이해하지만 예외를 인정하면 의약분업의 골격이 흔들린다”며 다시 예외지역에 편입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의약분업 철폐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성주기자 stein3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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