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국계에도 '재벌 자료' 제출 요구

  • 입력 2004년 2월 10일 15시 30분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론스타, GM 등 외국계 기업에도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10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지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론스타에 대해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외환은행, 스타타워 등 관련 기업들의 출자 현황과 자산 규모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GM,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가 대주주인 삼성테스코 등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낼 것으로 요구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자산규모(금융사의 경우 자본금과 자본총계중 큰 금액)를 합해 2조원이 넘고 서로 지분을 갖고 있으면 매년 4월1일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의 제한을 받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여러 회사의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가 개인이 아닌 금융보험회사이거나, 금융회사만을 계열사로 두고 있으면 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외국계 기업이 적지 않아 처음으로 공정위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