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비준안 처리]기명투표 방식 논란

  • 입력 2004년 2월 10일 18시 58분


9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무산의 발단이 됐던 기명투표는 무엇이 정확한 해석일까.

표결에 앞서 이날 이례적으로 이뤄진 ‘표결방식에 대한 표결’ 결과 무기명투표는 부결됐고 기명투표는 가결됐다. 이에 농촌출신 의원들은 “곧바로 전자투표를 하자”고 주장했다. ‘기명투표=전자투표’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기명투표란 의원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를 가지고 투표함에 가서 투표하는 것”이라고 밝혀 기명투표에 대한 해석 문제가 불거진 것.

국회법 112조 1항은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2항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1992년 발행된 의회대사전에는 ‘기명투표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이다’고 규정해 기명투표와 전자투표는 다른 방식임을 명시해 놓고 있다.

농촌출신 의원들은 미처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과거 기립 거수방식을 대체한 전자투표 방식은 15대 말부터, 기명투표 방식은 1948년 제정된 국회법에서부터 규정돼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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