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근무제란=3조3교대 근무제, 즉 근로자가 3교대로 나뉘어 8시간씩 근무하면서 공장을 24시간 가동하는 시스템이 발전돼 한 조를 더 만들어 근로자의 여가 시간을 늘리도록 배려한 시스템. 휴무일 중 하루를 택해 직무교육을 한다.
7일(하루 8시간) 근무하고 2, 3일을 쉬는 4조3교대와 4일(하루 12시간) 일하고 4일을 쉬는 4조2교대로 나뉜다.
유한킴벌리가 이 제도를 도입해 생산성 향상의 신화를 이루면서 최근 국내에서 크게 눈길을 끌고 있다.
문국현(文國現) 유한킴벌리 사장은 “전체 한국기업이 이를 채택하면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업종에 적용할 수 있나=업계에서는 4조 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업종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등 선결 과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우선 4조 근무제는 모든 업종에 적용될 수 없고 주로 공장을 24시간 가동하는 장치산업이나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종에 적용될 수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해야 하는 자동차, 전기, 전자 등의 업종이나 현재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4조 근무제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노동연구원 김동백 박사의 견해.
현재 4조 근무제를 운영 중인 회사가 여성용품이나 기저귀를 생산하는 유한킴벌리를 비롯해 포스코, 한국타이어, 대림산업, 제일모직, 한솔제지 등 주로 장치산업의 성격이 짙은 철강, 석유화학, 제당, 제지 업종인 것도 이 때문.
▽인건비 부담=업종 성격이 4조 근무제와 부합하더라도 제도를 도입하려면 경영진은 인력을 더 채용해야 한다. 당장 인건비가 20∼30% 더 들기 때문에 도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산업연구원 정진화 박사는 “4조 근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유한킴벌리의 경우 종업원에 대한 교육과 노사화합으로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 인건비 상승분을 상쇄시켰다”며 “4조 근무제 자체가 생산성 향상을 무조건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의 반발도 생각해야 한다. 4조 근무제는 항상 예비조가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사라진다. 아직 휴식보다는 초과근무수당을 원하는 근로자가 많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근로자들이 4조 근무제를 임금 삭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지원=정부는 4조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생산성 향상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상쇄하기 전까지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도의 장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
또 정부 내에서는 지속성이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세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4조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다.
한편 4조 근무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 제도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인식 변화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
송명식 유한킴벌리 군포공장 공장장(상무)은 “‘양의 경영에서 질의 경영으로’라는 인식 변화가 수반돼야만 기업, 근로자, 사회 모두가 4조 근무제의 승자가 될 수 있다”며 “4조 근무제가 일자리 창출을 무조건 보장해주는 요술램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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