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소년부(황인정·黃仁政 부장검사)는 김성래(金成來·여·구속)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강남경찰서 조사계 수사관 이모씨(경사)에 대해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씨에게서 수사를 늦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2000년 10월 4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고소된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동업자인 나모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85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집행유예 상태에서 고소당하자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씨가 사건을 담당하도록 주소지를 강남경찰서 관할로 옮기고 사건 이송신청을 한 다음 이씨에게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김씨의 청탁을 받고 중요한 참고인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방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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