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1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소, 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 동물 및 그 가공품 수입 금지 대상국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있는 국산 돼지고기와 그 가공품을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부는 그러나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에 대해 현재 돼지콜레라 예방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주도산 돼지고기부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조만간 일본 측과 수입 위생 조건 협의를 거쳐 3월 중순 경부터 수출을 재개시킬 계획이다.
또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도 열처리된 가공품 수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일본 측과 수입 재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은 2002년 11월 국제수역(獸疫)사무국(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으나 일본이 수입 금지를 미뤄 그동안 국산 돼지고기의 대일(對日) 수출길이 막혀 있었다. 구제역 발생 전에는 국산 돼지고기를 연간 기준으로 최고 8만5000t(1999년 기준)까지 일본에 수출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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