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2-11 22:072004년 2월 11일 2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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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마트 동래점은 11일 닭과 오리고기를 구입한 고객이 조류독감에 걸릴 경우 1인당 1억원, 사고당 총 3억원을 배상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메가마트는 이달 중으로 조류독감 배상보험 가입을 남천점과 울산점 등 전 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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