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만들어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내년 2월21일부터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보험기간이 보통 1년 만기인 만큼 이달 21일부터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법 시행을 앞두고 나중에 따로 대물보험을 들거나 법 시행 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대물보험은 상대 차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대물보험 최저 보장한도를 1000만원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책임보험 보장한도도 현재 8000만원에서 1억~1억200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1800cc 자가용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30대 중반 남자가 지금까지 책임보험에만 가입해 14만2730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앞으로는 대물보험료 7만7420원을 합쳐 모두 22만150원을 내야 한다. 또 책임보험 보장한도가 올라가면 이 부분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반대로 현재 2000만원짜리 대물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보장한도를 1000만원으로 낮출 경우에는 보험료에 거의 변동이 없다. 대물보험 사고 가운데 98%가 보험금 10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보장한도가 1000만원을 넘어도 보험료에 그다지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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