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대희(安大熙) 중앙수사부장은 “사채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단서를 찾았다”며 “삼성 채권 중 상당액은 현금화됐고 일부는 채권 형태로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채권을 한나라당측에 제공하는 데 개입한 혐의가 있는 삼성구조조정본부 자금 책임자를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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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해외 출장 중인 이학수(李鶴洙) 구조조정본부장이 귀국하면 검찰에 자동 통보되도록 조치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사채시장에서 이 채권을 사들여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김영일(金榮馹)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삼성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법률고문을 지낸 서정우(徐廷友·구속기소) 변호사에게 전달한 채권 112억원의 채권번호를 최근 확인하고 그간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한나라당측과 거래해 온 사채업자 2명을 불러 채권의 현금화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을 비롯한 5대그룹이 노무현 후보 캠프에도 불법 대선자금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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