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 이뤄지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1년 안에 탈루 여부를 가린 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추징에 나설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상인 ‘자료상’과 거래한 기업 △건설 도급금액과 인건비를 과다 계상했던 시행사 △수입을 낮춰 신고했던 입시학원과 프랜차이즈 법인, 음식업 등 현금 수입업종을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또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많은 기업과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기업도 중점 관리 대상이다.
조성규(趙誠奎)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 혐의내용을 개별 통보했다”며 “통보내용이 이번 신고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불성실 신고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법인세도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받으며 해당 기업에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외부 감사대상 법인의 결산서 부속서류 등 35종은 4월 10일까지 우편으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달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32만1256개로 전체 법인의 97.3%를 차지한다.
올해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 내용 | |
세법 | 내용 |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도 도입 | -지난해 7월 1일∼올해 6월 30일 중에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기준 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확대 | -지난해 7월 1일∼올해 6월 30일 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5%를 세액공제(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했으나 2003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것도 적용됨). -올해 1월 1일 이전에 종전 공제율(10%)을 적용해 이미 과세표준을 신고한 기업은 경정청구 또는 이월공제할 수 있음. |
미납부 가산세율 등 인하 | -미납부 가산세율:일 0.05%(연 18.25%)→일 0.03%(연 10.95%)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미사용시 환입이자율:일 0.04%(연 14.60%) →일 0.03%(연 10.95%)-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 추징시 가산 이자율 상당액:〃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업종 추가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상영업 제외),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카지노, 관광 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및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 등을 추가. |
자료:국세청 |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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