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만들어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내년 2월 21일부터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보험기간이 보통 1년이라 나중에 대물보험만 따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겪거나 자칫 날짜를 놓쳐 과태료를 물 수도 있어 책임보험 계약경신 때 대물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게 좋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대물보험 최저 보장한도를 1000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책임보험 보장한도도 현재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1800cc 자가용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30대 중반 남자가 지금까지 책임보험에만 가입해 14만2730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앞으로는 대물보험료 7만7420원을 합쳐 모두 22만150원을 내야 한다. 또 책임보험 보장한도가 올라가면 이 부분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한편 손보사들은 지금까지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짜리 대물보험만 판매했으나 최근 1000만원짜리 상품 개발도 완료하고 금감원에 인가 신청을 마쳤다. 대물보험은 상대 차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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