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가 80차례 땅 투기…자금출처-세금탈루 정밀조사

  • 입력 2004년 2월 12일 19시 01분


건설교통부는 12일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토지투기 거래를 한 혐의가 있는 7만여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번에 통보된 명단에는 두 살배기 아기 이름으로 2000평에 가까운 농지(農地)를 사들이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토지거래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강동석(姜東錫) 건교부 장관은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비정상적인 토지거래를 한 혐의가 있는 7만487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자금 출처와 세금탈루 여부를 엄격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 농사를 짓는 것으로 확인돼야만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천 강화군의 농지 1891평을 인천에 사는 두 살배기 아기 이름으로 매입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서울에 사는 J군(11)도 충남 청양군 일대 임야 5217평을 사들였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 318명이 매입한 땅은 모두 102만7000m²(약 31만평)였다.

합법적인 증여를 위장한 토지투기 사례도 많았다. 친인척관계도 없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해 이상(異常)거래자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 2만7674명에 이르렀다.

또 충남 공주시에 사는 M씨(46)는 9개월간 81번이나 토지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보고에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현행 500km인 수도권 광역전철망을 2020년까지 1500km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고속철도 개통으로 국토여건이 바뀐 만큼 제4차 국토개발계획과 수도권 정비계획을 전면적으로 손질해 다시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고 “임대주택과 같은 서민들의 주거문제에 항상 최우선 관심을 가져달라”며 “개발을 할 때도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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