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금까지 오후 3시10분부터 4시 사이에만 가능했던 등록종목의 시간외종가매매와 시간외대량매매를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 사이에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미 지난해 12월 개장 전 시간외시장을 열었다.
시간외종가매매는 전일 종가를 매매 기준가격으로 하며, 시간외대량매매의 경우 전일 종가의 ±7% 범위 내에서 1원 단위로 주문을 내거나 전일의 거래량 및 거래대금을 반영한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으로 호가를 내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코스닥 증권시장은 “오전 8시부터 8시30분 사이는 정규시장의 호가접수 시간과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의 매매시간이 중복되므로 투자자들은 주문 입력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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