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민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해 5∼9월 계획단계였던 경기 이천시 이천중앙병원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며 박모씨(50)로부터 8차례에 걸쳐 4억572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3명으로부터 11억7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관심의 대상이었던 ‘민경찬 펀드’에 대해 경찰은 “펀드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아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47명 투자자의 신원과 투자규모 △차관급 이상 고위관료의 개입 여부 △펀드가 총선자금이나 정치자금인지 등 세간의 의혹도 모두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4일 민씨를 연행한 이후 26명을 소환했고 20여개의 민씨 개인계좌를 포함한 73개 계좌를 추적했으며 민씨와 최근 3개월 동안 두 차례 이상 통화한 185명을 조사했으나 펀드 관련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민씨는 “이천중앙병원에 투자를 망설인 사람들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 잡지사 기자에게 거액을 모았다고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