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상’ 혐의 3100명 세무조사

  • 입력 2004년 2월 13일 19시 08분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상인 ‘자료상’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2일 서울 용산전자상가 등에서 자료상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회계장부를 정밀 분석하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을 포함해 올해 안에 3100명을 차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1차 조사 대상은 법인사업자 80명과 개인사업자 24명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전자제품판매업 19명 △건설업 16명 △운수업 16명 △석유판매업 8명 △기타 45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40일간 △거래처 확인조사 △금융거래 확인조사 △관련 업체 연계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이들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료상 2069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여 26명을 고발하고 24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근영(李瑾榮) 국세청 조사2과장은 “자료상에 대해서는 2∼3개월마다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해 ‘자료상은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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