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선물환시장 매도초과분 내국인에도 판매

  • 입력 2004년 2월 14일 01시 56분


국내 은행들이 역외선물환시장(NDF)의 매도 초과 포지션을 국내 거주자에게도 팔 수 있도록 외환거래 관련 규정이 16일부터 완화된다.

한국은행 이영균(李英均) 국제국장은 13일 “지난달 정부가 NDF 매도 초과 포지션을 제한하는 조치를 한 뒤 외국환 은행들이 매도 초과 포지션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내 거주자에게도 팔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환투기를 막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들의 매입 초과 포지션을 14일 기준으로 10%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어서 지난달 19일에는 매도 초과 포지션을 16일 기준으로 90% 이상 유지하도록 제한한 바 있다.

이 국장은 “이 규정 때문에 국내 외국환 은행들은 만기가 되면 매도 초과 포지션을 비거주자에게 다시 팔아야 하지만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외국인들이 매도분을 받아주지 않아 환율하락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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