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제' 내달 시행

  • 입력 2004년 2월 15일 18시 11분


다음달 3일부터 소득세 납부실적이 우수한 납세자에게는 각종 세무관련 민원증명 서류를 세무서에서 직접 택배로 보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세금포인트제’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납세자의 날’인 다음달 3일부터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세금포인트제는 신용카드사 항공사 등이 고객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제와 비슷한 것으로 소득세 납부액이 많을수록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포인트제가 적용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며 2000년 이후 최근 3년간 납부액부터 누적 관리된다.

포인트는 납부한 세금 10만원당 자진납부세액에는 1점, 고지납부세액에는 0.3점이 주어진다. 조세범칙혐의로 처벌받은 불성실 납세자의 포인트는 모두 삭감된다. 적립된 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면 세금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때 최고 2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용된 포인트는 누적 포인트에서 차감된다.

또 적립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민원증명을 신청할 때 세무서에서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다음달 중에 누적 세액이 1억원 이상(포인트 1000점 이상)인 3만6000여명에게 우편을 통해 적립 포인트를 우선적으로 알려줄 예정이다. 이 밖에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면 수시로 자신의 세금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명래(李明來)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세금포인트제를 도입했다”며 “포인트별 혜택 범위를 더욱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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