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5일 금융상품별로 총 80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세금우대 저축제도를 개인별로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는 먼저 퇴직자와 노인 등 금융소득에 의존하는 사람들에 대해 1억원의 가입한도를 주고 가입기간 1년 이상 등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자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세금우대 저축제도는 금융상품별로 가입요건과 세제(稅制) 혜택 내용이 달라 가입자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가입한도가 다른 여러 금융상품의 저축금액을 모두 합쳐 80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현행 제도와 달리 1인당 정해진 금액만큼 비과세되므로 가입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에 많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비과세 한도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면 증액분인 2000만원에 대해 15%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은행 금리가 연 5%라고 가정하면 연간 15만원의 금융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재경부 당국자는 “전반적인 저금리 추세로 금융소득에 의존하는 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노인과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비과세 혜택을 늘린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금저축상품도 금융상품별로 소득공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 현행 방식에서 개인별로 일정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는 당초 이들 방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가능하면 상반기 중 관련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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