閔펀드 관련 10여명 出禁…민씨 사무실등 압수수색

  • 입력 2004년 2월 15일 18시 36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태희·金泰熙 부장검사)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閔景燦)씨의 653억원 모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씨와 연관된 사무실과 이곳의 경리직원 및 민씨 주변 인물의 자택 등 5, 6곳을 14일 압수수색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사무실 경리직원을 포함해 사건 관련자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 가운데 3,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이날 소환해 민씨가 실제 자금을 모집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보도를 통해 민씨의 모금 의혹을 제기한 모 주간지 기자 주모씨를 조만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고 민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민씨의 발언을 녹취한 테이프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경찰에서 신병을 넘겨받은 민씨를 14일 소환 조사했으나 민씨는 “653억원 모금은 취재에 응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며 실제 모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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