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사내이사 7명(현재 6명)과 사외이사 8명으로 규정돼 있는 이사를 사내 6명과 사외 9명으로 조정해 사외이사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또 사외이사 선임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자문단’을 구성해 후보 추천을 맡길 방침이다.
포스코는 이사회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을 위해 사외이사들만 따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들의 권리 강화를 위해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전환우선주 관련조항은 폐지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한국이사협회에 연구를 맡기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도 개최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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