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10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카드로 ‘돌려 막기’를 하다가 여의치 않자 대부업체를 찾은 것이 문제였다.
대부업체 이자는 연리 66%로 한 해 이자만 660만원. 한 달에 꼬박 55만원을 부어야 이자를 갚을 수 있다. 월수입 100만원에서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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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생활비를 위해 또 빚을 지게 됐고, 이자는 이자대로 불어 20개월 만에 3배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됐다.
A씨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직장에서 쫓겨날 게 두려워 대부업체를 찾은 게 실수였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됐다”고 후회했다.
▽빚이 빚을 불러 온다=대부업체 이용 고객의 56%가 A씨처럼 고리(高利)의 대출을 받아 카드 연체금 등 기존 대출을 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부업체 이용 실태’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 고객의 17%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23%는 채무조정이 되면 갚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력으로 모두 갚을 수 있다는 고객은 절반인 51%에 그쳤다.
금감원은 비 등록 업체를 포함한 대부업체 고객 1615명을 대상으로 작년 9∼11월 두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790만원 정도를 연 평균 금리 118%로 대출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2년 조사 때의 연 평균 금리 171%보다 떨어졌지만 대부업법에서 제한한 6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자다.
▽유흥비와 과도한 쇼핑이 주요 원인=전체 응답자 중 28%는 유흥비 마련, 과도한 쇼핑 등 잘못된 소비습관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20대 여성은 전체 148명 중 75%인 111명이 과도한 쇼핑을 대부업체 이용 계기로 꼽아 사전 지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들이 대부업체를 알게 된 경로로 인터넷 광고를 통한 비율이 21%로 2002년(4%)보다 크게 늘었다”며 “이들 광고는 연체이자율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빚에 몰린 사람들이 대부업체를 찾지 않도록 은행 등 제도금융권이 빚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구제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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