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퇴직자 담보로 대출 ‘역모기지’ 세제지원 검토

  • 입력 2004년 2월 16일 19시 27분


정부는 노인, 퇴직자들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연금처럼 생활비를 대출받아 살아가는 ‘역모기지(reverse mortgage)’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노인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이들이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 받아서 살다가 사후에 집을 팔아 대출을 갚도록 하는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일부 은행이 역모기지를 도입했으나 활성화되지 못해 문제점과 대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세제상의 지원 방안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역모기지를 적용받는 주택에 대해 등록세 및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이 많아 아직 구체적인 검토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흥은행은 집을 담보로 연 6∼7%의 금리를 적용해 10여년 동안 매월 생활비를 대출해 준 뒤 만기가 되면 대출금을 상환 받는 역모기지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1995년 역모기지 대출 상품을 도입했으나 대출 실적이 미미해 2002년 9월 판매를 중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노인들이 집의 담보가치만큼 생활비를 대출받은 뒤 만기에 집의 소유권을 은행에 넘기거나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고 나면 생계가 막막하다는 부담 때문에 역모기지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금리 연 7%의 역모기지를 이용할 경우 60%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면 10년 동안 매월 80만∼90만원의 생활비를 받으면 대출 한도가 꽉 찬다”며 “그러면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노인들이 집이 없더라도 들어가 살 수 있는 곳이 있을 정도로 사회복지제도가 갖춰져야 역모기지 상품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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