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문가들은 특히 “올 하반기 본격화할 ‘쌀 시장 개방 재협상’ 등을 앞두고 이해집단 간의 상충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모두가 불행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광장의 정영진(鄭永珍·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17일 “앞으로 산적한 통상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통상법 301조처럼 공청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법률적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에도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있으나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또 통상 주무부처인 통상교섭본부도 ‘교섭권’만 있지 ‘조정권’이 없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
FTA 협정 대상국을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한 뒤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당초 지리적으로 멀고 교역량이 적어 협상을 손쉽게 이끌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칠레를 첫 상대국으로 선택했으나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이 첫 상대국으로 자국 내 반발이 가장 적을 것으로 여겼던 싱가포르를 선택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곽노성(郭魯成)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국가분쟁해결센터 등 사회 각 계층의 이해를 조정할 별도 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전에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협상에 나선다면 한-칠레 FTA 비준 과정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안호영(安豪榮) 통상교섭본부 다자통상국장은 “이해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법제화하기 위해 ‘FTA 추진 절차규정’을 실무진급에서 만들고 있다”며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상교섭본부는 16일 칠레 정부에 공식적으로 비준안 통과 소식을 알리는 등 한-칠레 FTA 발효를 위한 실무 절차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칠레 FTA는 양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마쳤다는 문서를 교환한 지 30일 뒤부터 발효된다. 통상교섭본부는 4월 1일부터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문서교환 시기 등에 관한 조율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올해 한국의 주요 통상 현안 | |
현안 | 진행상황 |
한-칠레 FTA | 국회 비준 통과 |
한일 FTA | 2월 정부간 협상 시작 |
한-싱가포르 FTA | 정부간 협상 중 |
쌀 시장 개방 재협상 | 한국, WTO에 재협상안 통보 |
한미 투자협정(BIT) | 협상 잠정중단 |
WTO 도하개발어젠다 | 칸쿤 각료회의 결렬, 협상 재추진 |
한미 지적재산권 분쟁 | 미국,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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