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기가 찬 여성들이 한번쯤 해보는 말이다. 그러나 어림없는 소리. 요즘의 집값을 생각하면 갑부집 아들이 아니고서야 엄두도 내기 어려운 욕심이다. 대부분 신혼부부의 제1 재테크 목표가 내 집 마련 아닌가.
전략이 문제다. 목돈을 마련할 때까지 허리띠 졸라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아낀다고 돈이 불어나지는 않는다.
금융 전문가들은 일단 주택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에 필수적으로 가입할 것을 권한다.
주택청약부금은 가입 후 2년간 돈을 부으면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주택청약부금은 매회 5만∼50만원, 주택청약예금은 지역별이나 아파트 평수별 예치금액 이상을 넣으면 된다.
청약 1순위자만 100만명에 달하는 시대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도 나올 법한 상황. 그러나 하나은행 황창규 재테크팀장은 “향후 재건축 및 수도권 택지 개발이 이어질 전망이므로 꼭 들어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재테크 방법.
이자소득세 등을 아낄 수 있는데다 대부분 만기 1년 이상의 저축성 상품이어서 재산 증식의 종자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기 7년짜리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펀드는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있고 연간 납입액의 40%(최고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7평 이하의 주택 소유자이거나 집이 없는 가구주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만기 10년 이상짜리 장기 상품으로 연간 납입액의 100%(최고 24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 역시 분기 3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1인당 4000만원 범위 내에서 더 싼 세율(이자소득세 10.5%)을 적용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도 있다.
섣부른 주식투자는 원금을 까먹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길게 내다본다면 분할 매수 효과가 있는 적립식 주식투자 펀드나 신탁을 활용해 볼 만하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각종 주가연계증권(ELS)도 고려해볼 만한 대상이다.
신혼부부들이 고려해볼 비과세 상품 | |||||||||
상품 | 가입대상 | 가입 기간 | 비과세 한도 | 비고 | |||||
장기주택마련저축 | 만 18세 이상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 가구주 | 7년 이상 | 월 10만원이상 분기 300만원이내 | 연간 납입액의 40%(최고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 |||||
개인연금저축 | 만 20세 이상 | 10년 이상 | 분기300만원 | 연간 납입액의 40%(최고 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해당 | |||||
근로자우대저축 | 연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3∼ 5년 | 분기150만원 | 200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해당 | |||||
연금저축 | 만18세 이상 | 10년 이상 | 분기300만원 | 연간 납입액의 100%(최고 24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 |||||
장기 저축성보험 | 개인 | 10년 이상 |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 ||||||
장기 증권 저축 | 개인 | 1년 이상 | 5000만원 |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자 해당 |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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