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허니문]내집마련 재테크/청약부금-예금은 꼭 가입

  • 입력 2004년 2월 18일 16시 52분


“남자가 그래도 집 한 채는 마련해올 능력이 있어야지, 안 그래?”

혼기가 찬 여성들이 한번쯤 해보는 말이다. 그러나 어림없는 소리. 요즘의 집값을 생각하면 갑부집 아들이 아니고서야 엄두도 내기 어려운 욕심이다. 대부분 신혼부부의 제1 재테크 목표가 내 집 마련 아닌가.

전략이 문제다. 목돈을 마련할 때까지 허리띠 졸라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아낀다고 돈이 불어나지는 않는다.

금융 전문가들은 일단 주택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에 필수적으로 가입할 것을 권한다.

주택청약부금은 가입 후 2년간 돈을 부으면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주택청약부금은 매회 5만∼50만원, 주택청약예금은 지역별이나 아파트 평수별 예치금액 이상을 넣으면 된다.

청약 1순위자만 100만명에 달하는 시대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도 나올 법한 상황. 그러나 하나은행 황창규 재테크팀장은 “향후 재건축 및 수도권 택지 개발이 이어질 전망이므로 꼭 들어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재테크 방법.

이자소득세 등을 아낄 수 있는데다 대부분 만기 1년 이상의 저축성 상품이어서 재산 증식의 종자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기 7년짜리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펀드는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있고 연간 납입액의 40%(최고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7평 이하의 주택 소유자이거나 집이 없는 가구주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만기 10년 이상짜리 장기 상품으로 연간 납입액의 100%(최고 24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 역시 분기 3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1인당 4000만원 범위 내에서 더 싼 세율(이자소득세 10.5%)을 적용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도 있다.

섣부른 주식투자는 원금을 까먹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길게 내다본다면 분할 매수 효과가 있는 적립식 주식투자 펀드나 신탁을 활용해 볼 만하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각종 주가연계증권(ELS)도 고려해볼 만한 대상이다.

신혼부부들이 고려해볼 비과세 상품
상품가입대상가입 기간비과세 한도비고
장기주택마련저축만 18세 이상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 가구주7년 이상월 10만원이상 분기 300만원이내연간 납입액의 40%(최고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만 20세 이상10년 이상분기300만원연간 납입액의 40%(최고 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해당
근로자우대저축연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3∼ 5년분기150만원200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해당
연금저축만18세 이상10년 이상분기300만원연간 납입액의 100%(최고 24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장기 저축성보험개인10년 이상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장기 증권 저축개인1년 이상5000만원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자 해당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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