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이 재직 경력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공무원은 승진 등 인사심사 때 불이익을 받아왔다.
개선 방안은 또 현재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육아휴직을 별정직과 계약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도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남녀 한쪽 성을 30% 이상 채용해야 하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에서 제외됐던 검찰 사무직렬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17∼20% 정도를 여성으로 채용한다는 것.
또 여성 공무원의 상위 직급 진출을 늘리기 위해 올해까지 외부인사충원과 내부승진을 통해 부처별로 과장급 이상에 여성을 1명 이상 임용하도록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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