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재직 경력에 포함

  • 입력 2004년 2월 18일 18시 42분


여성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여성의 공직 진출을 늘리기 위해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 경력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이 재직 경력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공무원은 승진 등 인사심사 때 불이익을 받아왔다.

개선 방안은 또 현재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육아휴직을 별정직과 계약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도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남녀 한쪽 성을 30% 이상 채용해야 하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에서 제외됐던 검찰 사무직렬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17∼20% 정도를 여성으로 채용한다는 것.

또 여성 공무원의 상위 직급 진출을 늘리기 위해 올해까지 외부인사충원과 내부승진을 통해 부처별로 과장급 이상에 여성을 1명 이상 임용하도록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