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회사들은 거액의 돈을 주고받는 금융거래 정보를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FIU의 계좌추적 대상이 국내 금융거래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FIU의 계좌추적 대상 확대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 도입 △금융회사의 고객 주의 의무를 뼈대로 하는 ‘특정금융거래 보고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돈세탁 혐의가 있는 계좌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자금의 실제 소유자와 거래목적을 파악하도록 하는 ‘고객 주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특정금융거래 보고법에 근거규정을 만든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5000만원 또는 1억원 이상의 현금 및 자기앞수표를 이용한 금융거래는 예외 없이 FIU에 보고토록 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된다.
재경부는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회사에 전산시스템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FIU의 계좌추적권은 현재 국내에서 다른 나라로 돈을 보내거나 받는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금융거래로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그동안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정치자금 세탁 혐의 거래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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