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별금지법 추진 “신용불량자 취업불이익 안준다”

  • 입력 2004년 2월 18일 19시 04분


370만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신용불량자 대책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18일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 신용불량자에 대한 고용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개인신용회복법을 조기에 제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산업은행 등이 주관하고 있는 금융권 공동 채권추심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참여 기관을 더 늘리거나 공동 채권추심 프로그램을 전담할 별도 기구를 만드는 등의 방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빚을 갚으려면 일자리 확보가 가장 시급한데도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취업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신용불량자에 대한 고용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통합 도산법안 중 개인회생 분야만 따로 떼어내 이번 국회나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별도로 입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신용불량자의 고용 차별 금지는 미국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있다”고 설명하고 “개인회생법 조기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이 공감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개인회생법안은 이미 천정배 의원(열린우리당)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 일정한 소득이 있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등이 법원의 보호를 받으면서 8년 동안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적절한 시점에 현행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이 있고 돈을 갚을 의지가 있는 이른바 ‘한계신용자’들의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기 위해 빚의 일정 금액만 갚으면 나머지는 상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리볼빙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500만원 미만 또는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카드대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자동 연장되는 빚의 이자만 내다가 여유가 생기면 조금씩 원금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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