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은행권 부채 689억원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균등상환하고 사육 수수료 등 243억원을 올해부터 2007년까지 나눠 갚는 조건으로 화인코리아에 대한 화의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화인코리아는 16일부터 수출용 삼계탕 생산을 위해 공장을 재가동했으며 ㈜전남무역을 통해 50t을 일본 등지에 수출키로 했다.
법원의 화의 개시 결정에 앞서 광주 전남북 충남지역 화인코리아 계열농가 200여곳은 ‘우리 두리 가금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고 왕겨 톱밥 약품 등 자재를 공동 구매키로 했다.
2002년 기준 3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던 화인코리아는 지난해 12월19일 과다한 시설투자와 재고누적, 조류독감으로 인한 수출중단 등으로 부도를 냈다.
한편 화인코리아 채권자들은 3월4일까지 광주지법에 채권 신고를 마치고 4월19일 채권자 모임을 갖기로 했다.
나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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