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가운데 경사가 심하거나 산과 인접해 기계화 영농이 힘든 땅은 '농촌활력지구'(가칭)로 지정돼 영농 체험이나 휴양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19일 농업 시장 개방을 앞두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농지제도 개선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시안은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 5월말 경 정부안으로 확정된 다음 올해말까지 농지법을 개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시안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용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지정된 농업보호구역에 농촌휴양 및 관광, 문화, 의료, 교육, 복지, 운동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농, 수, 축산, 임업용 창고만 들어설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농지용도로 묶인 농업진흥구역에는 농산물 판매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계획법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촌진흥지역 밖 농지 중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곳은 '농촌활력지구'로 지정해 영농체험 및 휴양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펜션 등 농촌 실정에 맞는 숙박시설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역특구나 농촌활력지구 등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나 이용 규제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신 개발이 계속 억제되는 농촌진흥지역 내 농지를 소유한 자경(自耕) 농가에 대해서는 일종의 보조금인 '농지보전 직불금'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농지를 전용(轉用)할 때 부담금을 물려 충당키로 했다.
정부가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필요한 우량 농지를 보전관리하기 위해 1992년 도입한 농촌진흥지역은 2002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농지 전국적으로 농지 1만630㎢(1㎢는 약 30만평)과 비(非)농지 854㎢ 등 모두 1만1484㎢가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농업진흥구역이 8.9㎢, 농업보호구역은 1.73㏊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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