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은 “은행법 시행령 제5조는 외국에서 금융업을 하는 회사가 아닐 경우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LSF-KEB Holdings)는 단순한 펀드에 불과해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금감위가 주식 취득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별도 규정이 있지만 외환은행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지난해 9월 론스타가 100%의 의결권을 보유한 LSF-KEB Holdings가 외환은행 주식의 51%를 보유하는 것을 승인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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