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노조 행정소송 제기

  • 입력 2004년 2월 19일 19시 06분


대규모 정리해고 문제로 파업 중인 외환카드 노동조합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신청을 승인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은 위법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19일 주식 취득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측은 “은행법 시행령 제5조는 외국에서 금융업을 하는 회사가 아닐 경우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LSF-KEB Holdings)는 단순한 펀드에 불과해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금감위가 주식 취득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별도 규정이 있지만 외환은행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지난해 9월 론스타가 100%의 의결권을 보유한 LSF-KEB Holdings가 외환은행 주식의 51%를 보유하는 것을 승인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