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답변을 통해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사회적 낙인제도는 근본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실무진도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는 시기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측은 신용불량자 등록제도의 폐지가 ‘신용불량자 사면(赦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왜 없애나=재경부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의 폐지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가 30만원 이상의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휴대전화 요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찍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막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단 신용불량자가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를 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재경부의 한 당국자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일시적인 착오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신용불량자 등록제도의 폐지시기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신용불량자 및 카드부실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고 정부 당국자들이 폐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올 하반기 중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다=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가 37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사면해 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는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만 떼어줄 뿐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규제는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지금처럼 연체정보와 대출정보 등 각종 신용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은 이 정보를 계속 공유하게 된다.
다만 금융회사가 정한 나름대로의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
하지만 소득이 있고 상환능력이 충분하다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금융거래를 전혀 하지 못하는 관행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연구원 한상일(韓相壹) 연구위원은 “‘신용불량자=경제범죄자’라는 획일적인 이분법을 막기 위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신용불량자 사면으로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이 있으면서 돈을 안 갚는 연체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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