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해 1년동안 농민이 아닌 사람의 주말 및 체험 농장용 농지 취득이 모두 6만6000건, 4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같은 취득규모는 거래 건수 기준으로는 전체 농지 거래의 21%, 면적으로는 6%에 해당하는 것이다.
농지는 2002년까지도 농민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농지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주말 및 체험 농장용 농지에 대해서는 0.1ha(약 300평) 미만일 때 농민이 아닌 사람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다 농림부가 올해 중 농지법을 다시 개정, 비(非) 농업인의 농지 소유 한도를 0.3㏊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도시 사람의 농지 매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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