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22일 “시장개혁 일정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출자총액규제 개편안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집단을 다시 지정하는 내년 4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행령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 이내’인 현행 출자총액규제 졸업 기준을 바꿔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한 경우 △계열사가 5개 이하로 3단계 출자가 없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도입했거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 위원회가 설치된 기업 등은 출자총액규제에서 졸업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LG그룹, 계열사가 5개 이하이고 3단계 출자가 없는 현대중공업 등은 출자총액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되면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 이하’ 조건은 내년부터 폐지되므로 이 기준에 따라 졸업한 그룹은 내년부터 다시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낮은 부채비율로 출자총액규제를 졸업했거나 올해 졸업하게 될 삼성 롯데 포스코 등은 내년부터 새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다시 규제를 받게 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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