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2일 △가용(可用) 토지 공급 확대 △투기 수요나 지가 앙등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규제의 질 및 규제 관리체계 개선 등 토지 정책 3대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초 재경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후 밝힌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여러 차례 강조됐던 것이지만 기본 방침을 확정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토지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 일변도로 흐르던 토지 정책이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대의에 떠밀려 개발 활성화로 일부 선회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투기 차단이 과연 실효가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대두되고 있다.
▽풀 것은 풀고, 조일 것은 조이고=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토지에는 112개의 법률과 298개의 각종 지역·지구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나 지구로 지정된 면적이 전 국토의 460%에 이른다.
반면 가용 토지는 전 국토의 5.6%(1인당 36평)로 영국(13%)이나 일본(7.0%)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재경부는 앞으로 2020년까지 토지 공급-수요 추이를 분석한 결과 매년 서울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58km²의 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토지 부족은 가격 상승, 주거비 부담과 임금 인상 요구 증가, 기업의 해외 이전 등으로 이어져 제조업 공동화를 가속화하는 데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도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토지 관련 규제를 매트릭스 형태로 분류해 대폭 완화하고 사실상 개발이 묶여 있는 관리지역(옛 준농림지나 준도시지역)을 풀어 토지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개발부담금 제도를 부활해 시세차익을 정부가 환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을 지금의 절반 정도로 묶어 투기를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 주거지역은 180m²(54.5평) 이상을 사고팔 때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10평 안팎인 재개발 지분 거래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양날의 칼’ 성공할까=규제 완화와 투기 억제라는 상충된 정책이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역대 정권도 대부분 ‘양날의 칼’을 명분으로 제시해 왔지만 지나친 규제나 땅값 폭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들어 정부가 토지 규제 완화를 거론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먹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부고속철 개통과 아산신도시 1단계 보상 등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 충남 천안 및 아산권은 물론 제주와 서해안 일대도 토지 시장이 들썩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관리지역 해제와 농지의 제한적 개발도 땅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전원주택토지정보업체 오케이시골의 김경래 사장은 “토지는 아파트와 달리 거래상 다양한 편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의 약발이 쉽게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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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정기자 koh@donga.com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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