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제도 활용해 부담 줄이세요"…약속 비율만큼만 결제

  • 입력 2004년 2월 23일 16시 40분


정부와 신용카드 업계가 신용불량자 대책의 하나로 ‘리볼빙(Revolving) 제도’ 활성화를 들고 나오면서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리볼빙 제도란 미국 카드업체의 전형적 결제방식으로 매달 대금을 결제할 때 카드사와 회원이 미리 약속한 비율만큼만 결제하고 잔액은 이자를 부담하며 계속 다음달로 결제를 늦출 수 있는 제도.

500만원을 쓰고 리볼빙 결제율을 10%로 약정할 경우 500만원의 10%인 50만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450만원은 다음달로 결제를 늦출 수 있는 것. 카드이용한도가 850만원이라면 다음달에 카드를 쓸 수 있는 한도는 450만원을 뺀 400만원이 된다.

회원 입장에서는 매달 결제일에 전체 대금을 결제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카드업체 입장에서는 높은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 하지만 회원이 실제 결제 능력보다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썼을 경우 이자율이 높아 부담이 커지는 것이 단점이다.

현재 삼성카드 KB카드 비씨카드 씨티카드 등이 리볼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체율 문제 등을 의식해 신용도가 높은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수입이 일정하고 신용상태가 좋은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거쳐 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늦춰진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연 22∼27.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KB카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회원을 대상으로 회전결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리는 18∼27%. 비씨카드는 총결제금액 중 약정한 금액만 결제하는 정액제(최소 5만원)와 약정 비율만 결제하는 정률식(최소 5%) 등 2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리볼빙 결제방식을 처음 도입한 씨티카드는 최저 리볼빙 결제비율이 3%로 다른 카드사에 비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신용카드 업체의 리볼빙 제도 비교
카드사리볼빙 제도 특징
삼성우량고객 대상, 금리는 연 22∼27.5%
KB우량고객 대상, 금리는 연 18∼27%
비씨정액제와 정률식 2가지 방식으로 운영
씨티최저 리볼빙 결제비율 3%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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