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등 21곳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

  • 입력 2004년 2월 23일 18시 03분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21곳이 무더기로 토지투기지역에 편입됐다.

또 행정수도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충북 청원군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2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44개 후보지역 가운데 작년 4·4분기 땅값 상승률이 기준보다 높거나 행정수도 예상지역인 서울 경기 충남 충북의 21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강남·강동·강서·구로·서초·송파·양천·용산구 등 8곳이며 경기는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고양시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남양주시, 화성시 등 8개 지역이다.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는 판교신도시 예정지와 그 주변이다.

또 충북에서는 청원군이, 충남에서는 아산시와 공주, 계룡시, 연기군이 토지투기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이로써 토지투기지역은 대전 서·유성구와 경기 김포시, 충남 천안시와 함께 총 2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청원군은 토지는 물론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어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땅값과 집값 상승을 차단키로 했다. 주택투기지역은 청원군을 포함해 54개 지역이다.

김 차관은 “최근 토지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곳은 가급적 지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토지투기지역 심의 대상에 올랐던 서울 종로구와 중구, 부산 기장군 등은 제외됐다.

투기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26일부터 집이나 땅을 사고팔 때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에 기준해 부과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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