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주식 공개매수가 한미은행의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씨티그룹이 외국인에 대한 국내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은행법 시행령은 외국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해야 하고, 10% 이상 주식을 취득할 때는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위와 금감원은 씨티은행이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 뒤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씨티은행이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씨티그룹은 23일 칼라일그룹과 JP모건 컨소시엄의 한미은행 보유 지분 36.6%를 인수하고 잔여 지분도 공개매수를 통해 최대 100%까지 주당 1만5500원에 인수하기 위해 총 3조1800억원(약 27억3000만달러)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개매수 어떻게 진행되나=씨티그룹은 대주주 자격이 인정되면 두 개 이상의 신문에 공개매수 공고를 내고 금감원에 공개매수 신고서를 낸다. 공고와 신고서에는 공개매수의 목적과 기간, 가격과 조건 등이 상세히 안내된다.
한미은행은 23일 공시를 통해 “금감원이 공개매수 신청서를 수리한 후 5일 이내에 공개매수를 시작해 최장 45일 동안 청약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씨티그룹이 지정한 증권사 등 ‘공개매수 사무 취급자’에 가서 청약을 해야 한다.
씨티그룹이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43.4%를 취득하면 5일 이내에 주주들에게 주당 1만5500원의 주식 값을 치른다.
동시에 칼라일그룹과 JP모건 컨소시엄의 지분 36.6%를 인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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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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