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도시락-수산물도 '실명' 밝힌다

  • 입력 2004년 2월 24일 23시 06분


부동산실명제, 금융실명제, 행정실명제, 접대비실명제에서 음식실명제에 이르기까지….

최근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명제(實名制)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에서 실명제가 민간 부문까지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다.

대전 중구청은 각종 도시락 제품에 생산자의 실명을 기입하는 ‘도시락 실명제’를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김밥, 초밥 등 포장되는 도시락 제품 포장에 대표자 실명과 전화번호, 소재지, 유통기한, 성분까지 표기해야 한다.

중구청은 실명제 모범 이행업소에 대해선 모범음식점 지정,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등 각종 혜택도 줄 방침이다.

대전 서구 둔산동 법원 앞 갯벌요리전문점 N업소는 지난달부터 이곳에서 공급되는 각종 수산물에 대해 ‘채취자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갯벌수산물의 경우 원산지조차 제대로 표기되지 않는 관행에서 탈피, 생산자 또는 채취자의 이름과 사진, 주소를 식당에 붙여 놓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

서구 만년동 J갈비집도 식당 입구에 대표자의 요리경력을 알리는 패널을 부착해 놓았다.

육류전문점인 유성구 봉명동 J식당은 한우를 공급하는 농장 사진을 식당 안에 걸어 놓아 손님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실명을 표기하면 제품에 대한 신뢰를 얻는 동시에 생산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어 결국 생산 및 판매자에게 이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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