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4년 전 퇴직금 중간결산을 했다. 목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아내가 통닭집이라도 차리겠다고 나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가게를 냈다.
하지만 경험 없이 시작한 사업은 실패로 끝났다. 늘어나는 빚을 카드 돌려막기로 버텨냈지만 작년 연말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한도를 줄이면서 한계에 다다랐다. 월급으로는 이자 막기에도 벅찼다.
B씨 부부는 결국 이달 초 나란히 신용불량자가 됐고 B씨는 급한 김에 급여이체 통장을 다른 은행 계좌로 바꿨다. 생활비조차 가압류될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B씨는 은행의 그물망을 벗어날 수 없었다. 25일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은 B씨는 "생활비는 고사하고 직장에서도 쫓겨날 처지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신용불량자가 되면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큰 제약이 따른다. 특히 부부 중 한 쪽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다른 쪽도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는 등 온 가족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급여 및 퇴직금에 가압류 조치가 돼 직장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재취업도 쉽지 않다. 해외로 나가려 해도 비자 발급 때 제약을 받는다.
생활고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자신 명의의 주택 및 부동산, 심지어 냉장고와 TV 등에도 가압류 및 강제 경매절차가 진행된다.
또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기존 대출금은 조기에 갚아야 한다. 대출을 받더라도 높은 이자를 감수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불량자가 한 번 되면 보통 5년간 기록이 남아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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