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의 정책적인 판단 실수로 더 낸 63억원의 세금을 돌려 달라”는 쌍용차의 특별소비세 환급 요청이 기각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재경부는 2002년 10월 스포츠유틸리티트럭(SUT) 형태로 나온 무쏘 픽업에 대해 “승용차로 이용될 수 있다”며 승용차로 분류하고 특소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당시 무쏘 픽업과 비슷한 미국 크라이슬러의 다코타가 화물차로 분류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자 두 달 만에 특소세법을 개정해 무쏘 픽업을 화물차로 재분류했다.
그런데 법 개정 전에 구입한 1724명의 고객은 대당 300만∼380만원씩 총 63억원의 특소세를 더 내고 차량을 구입했다.
고객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정부는 쌍용차 채권은행단을 통해 쌍용차에 고객의 특소세를 대신 내주도록 권유했다. 결국 쌍용차는 63억원을 고객들에게 돌려주고 대리청구권을 위임받아 지난해 6월 20일 국주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세법상 면세 여부의 결정은 정책적인 판단이며, 면세 품목은 법에 정해진 날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 무쏘 픽업에 부과됐던 특소세는 정당하다고 정리했다. 재경부도 “당시 결정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으로 정부 잘못이 아니다”는 입장.
이에 대해 쌍용차는 “같은 차량에 대해 특소세 부과를 번복한 것은 법을 잘못 만들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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