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06년부터 여성고용 적은 기업 불이익 준다

  • 입력 2004년 2월 25일 18시 46분


2006년부터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 종업원 1000명 이상인 민간 기업과 300명 이상인 정부 조달 기업은 의무적으로 여성 고용평등계획을 세워 여성의 고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 실적이 부진한 기관과 기업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여성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하나로 이 같은 ‘고용평등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내년까지 ‘고용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공기업과 정부 산하 기관 145곳에 이어 내년에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 321곳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 법이 제정되면 2006년부터 이들 기관 및 기업과 300명 이상 정부 조달 기업 1055곳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의무적으로 부서별 고용 인원 수와 비정규직 규모, 부서별 지원자 대비 채용자 수, 승진 및 해고, 배치, 임금 격차 현황 등을 분석한 뒤 여성 비율이 낮은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평등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적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정부는 매년 기업이 제출한 고용평등계획의 이행 실적 등을 평가해 민간기업에는 정부 조달 계약 때 가감점을 주기로 했다.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은 경영평가에 이 실적이 반영된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여성고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산전·후 휴가급여의 사회보험 분담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때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7년 이후 49%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78.4%)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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