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해 1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공사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56개 회사의 명단을 통보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회사 가운데 2000년 1월 이후 조달청 입찰에 참여한 뒤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46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계약법상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위·변조해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최고 1년간, 낙찰자에 대해서는 최고 2년간 정부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
조달청 관계자는 “입찰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해당 업체는 물론 건설업계에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이달 중으로 계약심사 협의회를 열어 제재 여부를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는 50개사. 이중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제재를 받은 업체가 46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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