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안내도 세액공제? 전자신고제 형평성 논란

  • 입력 2004년 2월 25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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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가 시행되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 전자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가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세는 한도를 정하지 않아 납부한 세금이 없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90%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 데도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 국고(國庫) 손실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면서 납부면제자로 전자신고를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사업자가 1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낙회 재경부 소비세제과장은 “납부면제자도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으나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도 전자신고를 하면 세무당국이 매출액과 매입액 등 세원(稅源) 관리를 할 수 있어 신고 유도 차원에서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에 따르면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2만원, 부가세는 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자신고를 했을 때에는 납세자 1인당 연 1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해 준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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