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개념 검토위원회는 25일 건설교통부에서 김정호 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주재로 3차 회의를 열고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지금의 3분의 2로 줄이기로 했다.
도시지역 가운데 녹지지역 및 용도 미지정지역과 농지 임야 등 비도시지역은 허가기준 면적을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허가기준 면적이 축소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큰 땅을 허가기준 면적 이하로 쪼개 파는 등의 토지투기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 방안을 건교부에 건의하고 건교부는 이를 검토한 뒤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허가 기준면적은 △주거지역은 현행 180m²(54.5평) △녹지 및 상업지역 200m²(60.6평) △공업지역 660m²(200평) △농지 1000m²(303평) △임야는 2000m²(606평)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1만5194km²로 전 국토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