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체납자 1533명 공개착수

  • 입력 2004년 2월 26일 18시 36분


국세청이 고액 세금 체납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라 9월경 사상 처음으로 세금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5일부터 세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1614명 가운데 1533명에게 명단 공개 계획을 알리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공개 대상인 1533명은 2월 현재 체납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고 결손처분액을 포함한 체납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사람이다.

153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행정소송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37명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42명 △사망자 2명 등으로 이번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기 6개월 전에 공개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나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기회를 주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에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체납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성·李周成 국세청 차장)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가 이뤄진다.

공개 범위는 이름 주소 직업 나이 체납액 등으로 6개월 뒤인 9월 관보와 관할세무서 게시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된다 .

이에 앞서 국세청은 체납자의 거주지를 파악한 뒤 28일까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체납자에게서 소명자료를 받아내도록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허장욱(許章旭) 국세청 징세과장은 “명단 공개로 인해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이른 시일 안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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