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일제단속…최고 3000만원 벌금부과

  • 입력 2004년 2월 26일 18시 46분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 상품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특허청은 26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조 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단속 지역은 서울 이태원 등 전국 20개 중점단속지역과 남대문시장 등 31개 주요관찰지역이다.

위조 상품으로 적발되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허청은 지난해에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549개 점포를 단속해 217개 점포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내리고 332개 점포는 형사고발했다.

특허청은 올해부터는 지자체의 위조 상품 유통방지업무를 평가할 때 계도나 홍보보다는 고발조치 등 단속실적을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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