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국자본 유치를 촉진하는 세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체 외국계 기업 가운데 불성실 혐의자 위주로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세무조사 선정비율을 줄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외국계 및 내국 기업에 대한 올해 세무조사 선정 기준과 방향을 확정해 이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외국계 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만을 위한 별도의 세무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법인세 정기조사 때 통합 조사하기로 했다.
이전가격은 기업이 외국의 특수 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하는 가격으로 그동안 국세청이 별도로 세무조사를 해 왔다.
국세청은 대신 해당 기업이 미리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 여부를 협의하는 이전가격사전합의제(APA)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국제적 과세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을 찾아 정비할 방침”이라며 “유가증권 대차거래에 대한 과세기준 등 신종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달 예정된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외국에 있는 본사의 경비를 국내 지사에 과다하게 떠넘긴 기업 △영업이익률이 동종 업계 평균보다 대폭 감소한 기업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댓글 0